1.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규내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제가 입사후 16일 정도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규정에만 그대로 따라하는건지
아니면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률적으로도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규내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제가 입사후 16일 정도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규정에만 그대로 따라하는건지
아니면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률적으로도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