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6
안녕하세요 알고싶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유급휴가(법적인 월차휴가,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와 기타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각종휴가-주로 각종 경조사휴가)와 유급휴일(법적인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기타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각종휴일-주로 국경일,명절 등 각종 기념일)는 기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시에는 그에 따른 가산임금(50/100)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급휴가제도, 유급휴일제도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유급"의 의미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이건 유급휴일이건 당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하였다면, 그리고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8시간*시간급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일이 휴가가 아닌 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바에 따라 (8시간*시간급통상임금)/2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 100만원을 받는 완전월급제도하에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4원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427원*8시간=35,392원과 함께 (4,427원*8시간)/2=17,696원을 가산하여 함께 지급받아야 하지만, 당해일이 유급휴가일이라면 35,392원만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일급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 싶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가 완전월급제인 경우에 제가 받는 월급이 100만원 , 역으로 일급을 계산시 3만원이라면 제가 유급휴가를 1개(하루 8시간을 일함) 쓰지 않고 받는 임금은 당연분 월급 100만원에 가산 임금 30,000/8*1.5*8=45,000 해서 1,045,000이 맞나요?
> 완전월급제가 아닌 경우라도 이 금액 그대로인가요? 숫자로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2.08.09 1089
【답변】 이런경우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2.08.14 529
사직관련 2002.08.09 386
【답변】 사직관련(퇴직 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2.08.14 996
넘 궁금해여 2002.08.09 467
【답변】 넘 궁금해여(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 2002.08.14 879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09 455
【답변】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13 485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 2002.08.09 662
【답변】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해외취업을 위한 ... 2002.08.13 3607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09 504
【답변】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13 388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09 433
【답변】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13 896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08 705
【답변】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12 1244
퇴직금 지급 관련 2002.08.08 374
【답변】 퇴직금 지급 관련(분사이후 1년이내 퇴직자의 퇴직금 발... 2002.08.12 1365
퇴직금 산정 2002.08.08 390
【답변】 퇴직금 산정(퇴직금 계산시 질병치료기간의 처리) 2002.08.12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