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2:10
안녕하세요. 김상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피해자측이 귀하와 회사 양측을 피고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측이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이 경우에도 귀하가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귀하나 회사에 대하여 함께 또는 일방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그 후 과실있는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상액의 금액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금의 전부가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써 그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과실있는 근로자라는 것에 기초하되 신의칙에 의히여 그 액수를 감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먼저 배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지난 2월달에 사고가 낫읍니다.
> 검찰에 재조사신청도하고 이의제기도 해보았지만 저의 과실로 인한사고로 결정이 났읍니다.
> 대인,대물 사고였읍니다.
> 대인은 공제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대물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사고조사(재조사)중이라서 합의를 안본상태에서 저는 사표를 쓰라고해서 그회사를 그만 두었고요.
> 그런데 지금 법원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물적피해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앗읍니다.
> 피고1은 회사 피고2는 저로 하여서 결정문이 도착하였는데 검찰의 공소문도 첨부가 되엇는데 벌금을 물리는거 같읍니다.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저도 취직을해야되는데 찝찝해서 어디 편히 일할수가 있어야지요.
> 빨리 해결보는 방법은 없나요?
> 제가 보상을하였을 경우에 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 더운 여름인데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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