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지난 2월달에 사고가 낫읍니다.
검찰에 재조사신청도하고 이의제기도 해보았지만 저의 과실로 인한사고로 결정이 났읍니다.
대인,대물 사고였읍니다.
대인은 공제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대물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사고조사(재조사)중이라서 합의를 안본상태에서 저는 사표를 쓰라고해서 그회사를 그만 두었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물적피해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앗읍니다.
피고1은 회사 피고2는 저로 하여서 결정문이 도착하였는데 검찰의 공소문도 첨부가 되엇는데 벌금을 물리는거 같읍니다.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저도 취직을해야되는데 찝찝해서 어디 편히 일할수가 있어야지요.
빨리 해결보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상을하였을 경우에 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더운 여름인데 건강하십시요.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지난 2월달에 사고가 낫읍니다.
검찰에 재조사신청도하고 이의제기도 해보았지만 저의 과실로 인한사고로 결정이 났읍니다.
대인,대물 사고였읍니다.
대인은 공제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대물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사고조사(재조사)중이라서 합의를 안본상태에서 저는 사표를 쓰라고해서 그회사를 그만 두었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서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물적피해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앗읍니다.
피고1은 회사 피고2는 저로 하여서 결정문이 도착하였는데 검찰의 공소문도 첨부가 되엇는데 벌금을 물리는거 같읍니다.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저도 취직을해야되는데 찝찝해서 어디 편히 일할수가 있어야지요.
빨리 해결보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상을하였을 경우에 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더운 여름인데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