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2:13

안녕하세요 알고싶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완전월급제'라 하여 매월 임금이 월간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월급일급제'라 하여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기간 중에 결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에 따라 1/30 또는 소정근로일수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결근공제제도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자의 경우인지 후자의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달 정액급여가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전자의 경우가 아니겠나 판단되는군요 ....

2. 개천절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당해 근로일에 쉬도록 하였다면, 이는 완전월급제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임시휴일로 보아 전액유급처리(유급휴일)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급일급제라 하더라도 당해일(회사의 사정에 의해 쉬는 날)에 대한 1일분의 임금액을 전액을 공제할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당해일이 회사가 정한 임시휴일인 상황에서 쉬는 부서원 또는 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의 원칙을 적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서원 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1일분의 휴일근로임금(100/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당해일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일이라면, 휴업중인 부서원 또는 휴업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조업중인 부서원 또는 조업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일에 대한 당연분임금(100/100)만 지급되고 휴일근로임금(100/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휴업은 회사전체 또는 회사의 일부분 또는 특정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또는 임시휴일의 구분없이 유급휴일중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당연이 지급되는 임금(당연분임금,100/100)이 지급됨은 마땅하고,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임금(100/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50/100)이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 싶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휴일을 다 쉬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간외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일요일 갯수만큼 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 1. 한달에 일요일이 4번 있었는데 대휴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달에 4번을 쉬어야 하나 사정상 1번을 쉬지 못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1달 정액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일당 금액이 3만원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 제가 받을 급여는 휴일근로를 1.5배로 계산해서 1,045,000인가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해서 1,075,000인가요?
> 2. 개천절이 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개천절에 모든 직원을 쉬게 하고 그 일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나요?
> 3. 2번과는 역으로 개천절에 직원 중 부서별로 일하는 파트와 일을 하지 않는 파트가 나뉘었을 경우 두 파트 모두에게 급여를 깍지도, 더해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부서별로 차등을 둘 수도 있나요?
>
>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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