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휴일을 다 쉬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간외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일요일 갯수만큼 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1. 한달에 일요일이 4번 있었는데 대휴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달에 4번을 쉬어야 하나 사정상 1번을 쉬지 못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1달 정액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일당 금액이 3만원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 제가 받을 급여는 휴일근로를 1.5배로 계산해서 1,045,000인가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해서 1,075,000인가요?
2. 개천절이 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개천절에 모든 직원을 쉬게 하고 그 일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나요?
3. 2번과는 역으로 개천절에 직원 중 부서별로 일하는 파트와 일을 하지 않는 파트가 나뉘었을 경우 두 파트 모두에게 급여를 깍지도, 더해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부서별로 차등을 둘 수도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 한달에 일요일이 4번 있었는데 대휴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달에 4번을 쉬어야 하나 사정상 1번을 쉬지 못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1달 정액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일당 금액이 3만원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 제가 받을 급여는 휴일근로를 1.5배로 계산해서 1,045,000인가요? 아니면 2.5배로 계산해서 1,075,000인가요?
2. 개천절이 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개천절에 모든 직원을 쉬게 하고 그 일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나요?
3. 2번과는 역으로 개천절에 직원 중 부서별로 일하는 파트와 일을 하지 않는 파트가 나뉘었을 경우 두 파트 모두에게 급여를 깍지도, 더해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부서별로 차등을 둘 수도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