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2:22

안녕하세요 수기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가기관이든, 일반사기업체 이든 관계없이 국가기관 또는 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또는 공무원근무규정 및 휴일휴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의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그 요건과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여름휴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국가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이건 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국가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차휴가제도(제57조)와 연차휴가제도(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사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실정이므로, 귀하의 경우도 연월차휴가제도를 활용한다면 휴가일에 대해 무급처리됨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 및 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 연차휴가의 청구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기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세요
> 국가기관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름이라 직원들은 정식으로 휴가절차를 밟아 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 일용직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 한마디로 윗분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못가고
> 배려해주신다면 갈것같은데
> 정식으로 갈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 일용직이란 자체가 정식으로 휴가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님 일용직이란 하루 일당을 못받고 휴가를 가야하는 건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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