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3:0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어느회사로부터 얼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요지의 상대방의 서면각서나 노동부가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나 통장사본(월급이 전산입금되는 경우)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임금체불사건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의 관련자료(임금대장 등)를 열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관련자료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의 내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귀하가 받아야할 간단한 내역정도만 스스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고 해서 노동부가 진정사건 접수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진정서 접수이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와 체불임금의 액수 및 체불여부 등에 있어 회사가 거짓말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귀하의 체불임금액수와 체불여부를 대신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등 부수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밀린월급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한지가 8개월이 넘어가고있습니다
> 2002년 5월달에 밀린월급 150만원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하여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 1년여동안 회사에서 시간외초과근무및 휴일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밀린급여 150만원을 지급해주고있지않습니다
> 노동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제게 남아있는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 진정서제출시에 소명자료(월급급여명세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장이 미리알고 손을 쓴거같습니다
> 저말고도 여러명 당한사람(증인,회사동료) 들이 있긴있는데요
>
>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밀린월급을 지급받을수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12 352
전출명령거부 2002.08.06 698
【답변】 전출명령거부(회사측의 갑작스런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2002.08.12 1194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6 383
【답변】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9 439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답변】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 2002.08.09 1136
재상담 2002.08.06 615
【답변】 재상담(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재직기... 2002.08.09 1537
실업급여에 대해.. 2002.08.06 77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입사시 약속한 직종과 달리 근무하다... 2002.08.09 792
이직확인서? 2002.08.06 2304
【답변】 이직확인서? 2002.08.09 1608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문 2002.08.06 1550
【답변】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문 2002.08.09 2691
휴일근로3 2002.08.06 877
【답변】 휴일근로3(휴일근로와 휴가미사용시 지급받는 임금은..) 2002.08.09 602
[질문] 합의서에 대해서... 2002.08.06 500
【답변】 [질문] 합의서에 대해서...(회사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2002.08.09 692
무단퇴사시 급여에 관해서 2002.08.06 40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