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3:31

안녕하세요 박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서로간에 좋고 좋은 선에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귀하가 비록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7월말경이라고 해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못한 점, 사장이 손해배상청구와 법 운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개인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차후 분쟁발생이후 근로자로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10일이후 출근치 않은 문제에 대해 사장이 이를 묵과하여 임금모두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안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라도 한다면 이는 낭패입니다.

만약 귀하가 10일이후 출근치 않으면 향후의 모든 분쟁발생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지금이라도 사장이 언급하는대로, 일주일정도의 업무인수인계과정을 밟아주는 것이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라하더라도 기존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기존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 한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 그런데 제가 8/3일자로 해서 10일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날은 토요일이고 직접 제출하기도 머하구 해서..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시길래.. 서랍에 살짝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또 저를 불러다 놓으시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강조 하시면서.. "너가 정한 퇴사일인 10일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후임을 보고 일주일 교육시키고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전 10일까지만 일할껀데 말아져.. 그리고 노동법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괴롭습니다..ㅜㅜ
> 제가 10일 날까지 일하고 안나오게 되면.. 저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요????? 저도 퇴사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보통 회사가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소송을 낼 입장에 서있을까요???????
> 그리고 임금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 그리고 전 11일 부터 휴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퇴사하는넘이 휴가가 어딨냐고 하십니다..
> 전 10일까지 나가면 휴가라는 개념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꼐서 착각을 하고 계신건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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