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5:03

안녕하세요 김선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짐작컨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다는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직접고용되었으므로 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군요...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 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이 어렵다는 것인지...... 혹시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사항(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가산임금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충실한 상담을 위해서는 왜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5월 8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사람입니다.
> 지금까지 조사하다가.. 노동부에서 이번달 안에 검찰로 넘기겠다는 말을 합니다.
> 저 같은경우.
> 위탁부장한테 고용되어. 사장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부장이 사장인냥일을하다가.
> 사장이 부장한테 돈을 못주자 저도 덩달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근데 얼마후에 부장이 돈을 주겠다구하여. 믿고 나왔따가 뒤통수 맞은격으로 돈을 안주고 사장한테 받아라
> 머 이런식으로 나오던중..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 고용당시 면접부터 연봉까지 그 부장하구 다 했구요.
> 월급두 그 부장 개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 근데..
> 노동부에서 조사중인데.. 그 사장과 그 부장이 서로 책임을 미뤄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긴다는데..
>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에선 민사로해서 돈을 받으라는데..
> 임금체불 확인서두 못해준다구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멜루 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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