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5:09

안녕하세요 유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신이나 결혼으로 인해 퇴직하였다고 해서 모두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이나 결혼으로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된 직원입니다.
> 밖에서 오가면서 일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그만 두어야 하는 입장인데
>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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