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5:29

안녕하세요 이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작성해준 체불임금지급각서의 내용중 "언제부터 매월마다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지급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지불각서의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그 임금액이 얼마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청산할 것인지, 당해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기 마련인데, 우선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임금을 줄 의무,책임이 있음을 당사자간에 시인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청산방법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신의칙상 지불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또는 회사의 소정급여일)마다 지급함이 통례임으로 이러한 기일을 미리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지)--------
몇월몇일 누구가 누구에게 체불임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각서하였는바, 매월몇일마다 얼마(월급여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어떤계좌로 입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장의 작성 및 발송 등 상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용중에 "매월 100 만원씩 몇개월에 걸쳐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 되었는데
> 언제 부터 시작한다는 일자가 없어요...
>
> 일자가 없으면 지불각서로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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