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8:56

안녕하세요 수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전화상담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회사가 내용증명보내와 10월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스스로 시인하였다는 것과 그 지급시기를 10월로 하겠다는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것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만, 귀하가 10월말까지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럽다면, 회사측의 내용증명과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10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의무를 스스로 밝힌 이상, 그 증빙서류(회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이나 각서)만으로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먼저 해야할 사항 같은데.... 회사의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노동부진정,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등 일체에 관한 것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7월말에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 내용즈명을 띄웠습니다.
> 제가 요구한 날짜는 8월9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 그날에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하고 10월달에 돈을 줄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8월1일날 띄웠습니다.
>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8월9일까지 돈이 들어오지않을경우 바로 소액재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인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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