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6:37
제가 7월말에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 내용즈명을 띄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날짜는 8월9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 그날에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하고 10월달에 돈을 줄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8월1일날 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8월9일까지 돈이 들어오지않을경우 바로 소액재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인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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