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0:36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험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고용의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고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사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직접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사용사업주와 당해 파견근로자의 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용사업주가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직접 사업주)가 지게 되고,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등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해 청산해야할 금원을 말끔히 청산받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주(예전 사업주)와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직접 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30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파견 2년 경과후 계속 근무 할 경우 자동으로 직원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때 정식 직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대우만 같아지는 계약직이 되는건가요.
>
> 업체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지않을경우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 해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그냥 벌금만내면 되나요?
> 벌금으로 끝난다면 2년이 너무 억울하것같아요
> 자세한 답변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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