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지난번 답변글과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대,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부당정직구제신청"서를 8.15이전까지 제출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천천히 하셔도 무관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건의 판정권한은 노동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있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노동청은 그 결정문을 받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b,c회사간에 고용승계 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감독 지방자치단체에 'b,c간에 체결한 위탁업무인수인계증서나 a,c간에 위탁업무계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여 차후 부당해고,부당정직구제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메일로 부당해고등에관한 구제신청사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달서구 성당1동 72-18 053) 629-0404 )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상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관리자가 상담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번 답변글과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대,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부당정직구제신청"서를 8.15이전까지 제출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천천히 하셔도 무관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건의 판정권한은 노동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있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노동청은 그 결정문을 받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b,c회사간에 고용승계 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감독 지방자치단체에 'b,c간에 체결한 위탁업무인수인계증서나 a,c간에 위탁업무계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여 차후 부당해고,부당정직구제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메일로 부당해고등에관한 구제신청사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달서구 성당1동 72-18 053) 629-0404 )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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