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명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에서는 "사용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단,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사용회사가 2년이상 장기간동안 파견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인데,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사용할 정도라면 그만큼 회사에 직접고용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니 직접고용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견관계하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제5조 1항 및 파견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26개 파견근로허용업종이 아닌 경우는 이른바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 제6조 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파견(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만, 파견된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업무의 통제를 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것이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파견법 제6조 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26개 파견허용업종에 한하여)

3. 다만, 회사가 직접 계약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자체계약직'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체계약직'의 경우에 있는 당해 계약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경우, 당해 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종신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일용직 계속근로에 대하여(1개월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퇴직금은..) 라는 기존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회사의 자체계약직의 경우 2년이상동일직장 연속근로 금지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2년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요?
> 2. 도급계약에 의해 자체계약직원을 파견했을 경우, 2년이상동일직장 연속근로 금지조건에
> 적용을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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