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21:16

안녕하세요 박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이번 답변을 위해 기존에 올리신 상담글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는 몇가지 걸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서약서에 명시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대로 전반적으로 학원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출퇴근시간등이 정해지고, 교육수강만이 전부가 아니라 회원관리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다만, 귀하가 기대하는 당초의 내용들이 부실해지고,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월급여액의 지급)등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변경되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법이 정한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귀하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군요....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미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겠으니,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내부문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단, 제출한 사본은 카피하여 보관해야겠죠... "언제까지가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그 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위한 귀하의 최선의 노력이 종결될 즈음이 적당할 것 같군요... 구인광고를 냈다고 하니 최소한 1~2주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때까지도 후임자을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원장에게라도 인수인계내용서(귀하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 내용을 정리한 임의서류)등을 넘겨주고 퇴직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수인계내용서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그만둘 예정이니, 인수인계을 위해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서면상으로 주장하셔야 차후 학원측에서 손해배상운운하는 딴마음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3. 퇴사후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이른바,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후 직업선택 등의 권한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아울러 재직중 취득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있거나 회사만의 특허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몰라도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취득할 수있는 것이거나 이미 관련업계내에서 통용되는 것이라면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저는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직 문의 전화가 한통도 오지 않고 원장님은 사람이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주라는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것 같구...
> 내용증명을 보낸것은 2002년 7월 25일 이었고 제 월급날짜는 18일 입니다. 제가 18일날 들어갔거든요.
> 그래도 형식상 한달을 말하는거라함은 언제까지인지요...
> 원장님께는 이런식으로 정확한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인수인계를 마쳐야 통할것같아서요...
> 그렇지 않으면 정말이지 한달이건 두달이건 계속 일할것 같아요....사람의 도리..어쩌구 운운하면서...
> 워낙에 본인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그 한달이란 기간이 지난후에는 내용증명을 다시 띄어서 인수인계의 의무를? 다했으니 더이상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될것같아요...그래도 이 원장님은 순순히 넘어가진 않겠지만....
> 더이상은 저도 힘들거든요... 언른 돈도 벌어야하고 공부도 해야하고...매일 본인이 못나오니까 딸 보내서 감시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구....
> 여기일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원장님이 더이상 저에게 어떠한 협박도 요구도 못하게 할 비책이 있으면 좋으련만......
> 또한 이렇게 샵을 나가서 학원을 다닐꺼거든요.. 그곳에서 못받은 수료증도 받아야 하고...
> 그렇다면 이 원장님이 저에게 "여기서 나가서 얼마동안은 혹은 이곳에서 이 계통의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원장님 말에 일리가 있는건가요? 먼저 저와 같은 경우의 한 선생님은 그렇게 법원의 판정(원장님말로는 그래요)을 받고 일을 못한데요, 본인한테 배운것이 없으니 여기서 이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나? 그럴수가 있나요?
> 저는 여기서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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