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21:16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직 문의 전화가 한통도 오지 않고 원장님은 사람이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주라는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것 같구...
내용증명을 보낸것은 2002년 7월 25일 이었고 제 월급날짜는 18일 입니다. 제가 18일날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형식상 한달을 말하는거라함은 언제까지인지요...
원장님께는 이런식으로 정확한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인수인계를 마쳐야 통할것같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이지 한달이건 두달이건 계속 일할것 같아요....사람의 도리..어쩌구 운운하면서...
워낙에 본인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한달이란 기간이 지난후에는 내용증명을 다시 띄어서 인수인계의 의무를? 다했으니 더이상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될것같아요...그래도 이 원장님은 순순히 넘어가진 않겠지만....
더이상은 저도 힘들거든요... 언른 돈도 벌어야하고 공부도 해야하고...매일 본인이 못나오니까 딸 보내서 감시하는것도 스트레스 받구....
여기일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원장님이 더이상 저에게 어떠한 협박도 요구도 못하게 할 비책이 있으면 좋으련만......
또한 이렇게 샵을 나가서 학원을 다닐꺼거든요.. 그곳에서 못받은 수료증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원장님이 저에게 "여기서 나가서 얼마동안은 혹은 이곳에서 이 계통의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원장님 말에 일리가 있는건가요? 먼저 저와 같은 경우의 한 선생님은 그렇게 법원의 판정(원장님말로는 그래요)을 받고 일을 못한데요, 본인한테 배운것이 없으니 여기서 이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나? 그럴수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 나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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