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6:37
제가 7월말에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 내용즈명을 띄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날짜는 8월9일까지인데 회사측에서 그날에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하고 10월달에 돈을 줄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8월1일날 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8월9일까지 돈이 들어오지않을경우 바로 소액재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인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회사부도) 2002.08.10 1069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좀.. 2002.08.07 668
【답변】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격주토요휴무제를 이유... 2002.08.10 766
질문있습니다. 2002.08.07 336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2.08.10 356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07 336
【답변】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10 353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07 578
【답변】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12 921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07 592
【답변】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12 519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07 319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12 340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06 405
【답변】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12 352
전출명령거부 2002.08.06 698
【답변】 전출명령거부(회사측의 갑작스런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2002.08.12 1194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6 384
【답변】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9 439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