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 2020.11.30 16:0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 2020년 11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5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급휴직중입니다. (유급휴직중 퇴사할 예정입니다.)

수당이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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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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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는 15개 그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비례/축소하면 될 것이고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병가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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