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0.12.01 13:38

저는 상시 5인미만 근로자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지난달 10월28일에 이달 말일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 단계로 격상되어 가게를 11월22일부터 영업을 임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하여 저는 11월21일 까지가 마지막 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 딱 21일치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유가 되는지요?

5인 미만 업소라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해고 통보를 했으면 제가 21일까지 근무했어도 28일까지의 급여가 입금되야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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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26조는 적용이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 경우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했으나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11월 22일부터 휴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휴업을 할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휴업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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