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12.01 17:18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04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09
휴일·휴가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2020.12.08 9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2020.12.08 1228
해고·징계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2020.12.08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2.08 2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4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13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18
임금·퇴직금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2020.12.08 921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7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48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25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8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