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0.12.02 09:54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재: 경비원6인 고용부 "감시직" 으로만 승인 받은상태 (즉, 단속직으로는 안받음)

조정: 경비원2인 고용부 "감시직" 승인 조정 (6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격일2교대 관리기사(기전,영선) 2인을 고용부 "단속직"으로 추가승인받을경우

 

그동안 경비직6인에게 지원되던 일자리안정자금 계속받을수 있나요 ?

상기조정안으로 할경우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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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구비한 후  그 과정에서 급여구성등 근로조건의 변화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이 못나온다 볼 수 없으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기준에서 경비 업무를 명시하는 등 특징적으로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죄송합니다만 고용지원금 관련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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