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골프장, 호텔 및 콘도 사업부를 각각 운영중 호텔사업시설을 임대시 이는 사업부일부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각 사업부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하나의 법인체이나 사업부별 인사교류는 없음.
-.법인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호텔사업부 매출은 하락함
-.호텔 시설 임대를 이유로 법인에서는 그 운영에 일체의 관여는 없고 단지 임대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질의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골프장, 호텔 및 콘도 사업부를 각각 운영중 호텔사업시설을 임대시 이는 사업부일부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각 사업부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하나의 법인체이나 사업부별 인사교류는 없음.
-.법인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호텔사업부 매출은 하락함
-.호텔 시설 임대를 이유로 법인에서는 그 운영에 일체의 관여는 없고 단지 임대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6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4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5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0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09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28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3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
휴일·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 2020.12.08 | 522 | |
임금·퇴직금 |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 2020.12.08 | 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시설을 임대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소속 호텔 사업을 임대의 형태로 넘긴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소속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을 임대하여 운영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업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임대사업주와 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나 다름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별도로 정함이 없이 해당 영업권만을 임대계약한 경우라면 이는 기존 호텔 사업자가 해당 호텔 사업의 영업권만을 양도한 경우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기존 호텔 사업자가 지게 될 것이며 소속 타 사업장으로 고용전환등을 통해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관계되는 고용의 승계, 그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 인정등의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는 별개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