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31일자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어요.
2003년 3월 31일 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네요
4개월간 받을수 있구요.
근데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아르바이트가(대학교 전산입력)있어서 하고
10월부터 4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싶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에요.
이런것은 부정수급이 아니지요?
2003년 3월 31일 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네요
4개월간 받을수 있구요.
근데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아르바이트가(대학교 전산입력)있어서 하고
10월부터 4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싶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에요.
이런것은 부정수급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