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0:38

안녕하세요 답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퇴직일 30일이전 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 이전'까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이 차후, 사직서 수리전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과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채용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기타복리후생적인 부분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 귀하로써는 특별한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서 입사0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문제외에 회사가 근로계약체결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항을 찾아보고 이를 이유로 퇴직한다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지 3달 됩니다.
> 물론 경력으로 입사하였구요.
> 근데 회사 정해진 상여가 300 인데 추석,구정100 그리고 여름휴가 년말 각 각 50% 입니다.
> 신입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닌 연봉젠데 3개월이 안됬다고 상여를 못받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상여.
> 입사할때 그런얘기도 없었고 급여가 경력에 비해 좀 작다고 상여는 더 생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 근데 막상 휴가전에 안주면서 내규가 그렇다면서 안주더군요..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넘 열받아서 휴가기간에 안놀고 몇군데 면접보고 8월 말경에 다른회사에 입사하기로 정했습니다.
> 지금 회사 들어갈때 신원보증을 꼭 내라고 해서 매형이 신원보증을 해줬는데요...
> 10일이 월급날이거든요...월급받고 바로 그만두면 저나 매형한테 이상이 없을런지요?
> 회사사장이란 사람이 넘 해서 걱정이 됩니다.
> 내일(5일)이라도 그만둔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10일 월급도 못받을까봐 월급받고 말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 그러면 인수인계 문제등으로 필히 저한테 따질것 같아 물어봅니다.
> 저두 인정상으론 더 해주고 싶지만 다른회사 입사시간도 그렇고 지금까지 당한걸 생각하면 말하고 바로 관두고 싶은데...그래도 이상이 없을런지요?
> 전 영업부지만 지금까지 제가 독립적으로 한것은 한게도 없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 답답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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