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17:06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의 상담글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귀하의 질문으로 미루어 종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 같은데, 관련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1. 귀하가 소개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c회사로 고용승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c회사의 현재의 공식적인 입장이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차후의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알아보는 방법은 c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가정(단정)하면서 몇월몇일자로 출근하여야 할 것인지를 묻는 등 보직명령신청서를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c회사에서 취하는 입장이 고승계거부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할터이고, c회사에서 취하는 입장이 고용승계는 이정하지만, 보직이 마땅치 않아 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부당정직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야 하니까요...

2. b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하여 느긋하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부당정직구제신청이든 간에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5.15자로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있다면, 8.15 이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간까지의 시기를 놓치면 법원을 상대로 직접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 모든 사항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스스로 준배해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써는 c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빠른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거나(고용승계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정직구제신청서(고용승계는 인정하지만, 마땅히 보직없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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