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된 5월 6일부터 근무하여 7월 10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상여금은 한번 나갔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예를 보내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평균임금산정내역
기초일수 02.05.06부터 02.06.01부터 02.07.01부터
02.06.11~02.07.10 30 02.05.31까지 02.06.30까지 02.07.09까지 계
02.05.11~02.06.10 31 기 본 급 500,000 500,000 200,000 1,200,000
02.05.06~02.05.10 5 기타수당 400,000 400,000 100,000 900,000
상 여 금 200,000(200,000*3/12을해야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2개월
평균임금 총임금액 2,300,000(?) / 65일=35,384
통상임금 ?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님 달리 작성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된 5월 6일부터 근무하여 7월 10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상여금은 한번 나갔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예를 보내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평균임금산정내역
기초일수 02.05.06부터 02.06.01부터 02.07.01부터
02.06.11~02.07.10 30 02.05.31까지 02.06.30까지 02.07.09까지 계
02.05.11~02.06.10 31 기 본 급 500,000 500,000 200,000 1,200,000
02.05.06~02.05.10 5 기타수당 400,000 400,000 100,000 900,000
상 여 금 200,000(200,000*3/12을해야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2개월
평균임금 총임금액 2,300,000(?) / 65일=35,384
통상임금 ?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님 달리 작성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