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즉 1일의 연차는 =8시간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5일이라면, 즉 10일하고 반차(4시간)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계산 방법이
10일 * 통상임금수당 * 8 + 통상일금수당* 4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자투리 0.5일(4시간) 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즉 1일의 연차는 =8시간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5일이라면, 즉 10일하고 반차(4시간)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계산 방법이
10일 * 통상임금수당 * 8 + 통상일금수당* 4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자투리 0.5일(4시간) 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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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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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4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39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0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반차는 4시간을 시급에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