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치 2020.11.27 17:25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즉 1일의 연차는 =8시간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5일이라면, 즉 10일하고 반차(4시간)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계산 방법이

10일 * 통상임금수당 * 8 + 통상일금수당* 4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자투리 0.5일(4시간) 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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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02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반차는 4시간을 시급에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이치 2020.12.02 13:33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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