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피드 2020.11.29 21:05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대형 회사 계열 지점 레스토랑ㅡ유일한 근무지인 곳ㅡ에서 홀서빙(일용직)으로서 3년 11개월 근무했고 올 해 말 그만 둘 예정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황이구요. 

주 근무 시간으로는 평일 주 5일, 아주 가끔 주 6일로 약 25시간 내지 45시간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고정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은 매일 변동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 혹은 매장 사정으로 인해 몇 개월 단위로 근무 시간이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 반타임, 오픈조, 마감조, 비정기적인 토요일 단기 출근, 코로나로 인한 근무 시간 축소 등)

급여 형태는 주급이며 모든 통장 입금 내역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월 기준 90 ~ 160만원 상당의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 주 급여에서 3.3% 소득세 뗀 후 입금이 되었고, 국세청 조회 결과 '임대업외사업자'로서 소득이 잡혀있습니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본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 최근 1년 간 출퇴내역서

- 통장 내역서 (주급의 형태)

- 관리감독의 증거가 될만한 카톡 단톡 및 녹음

- 명찰, 유니폼 착용

- 기본 업무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이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상시근로자 란에는, '어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라서 300인 이상에 체크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청구 대상은 파출 업체가 아닌 실질 근로 사업장 혹은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해당 기업의 대표인지, 혹은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 노동청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3. 찾아보니 저의 사례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과 유사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저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있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등에 있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무엇인지 감을 못잡겠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세무사 통해서 세금신고 후 사업소득세를 환급 받은 적이 올 해 한 번 있습니다.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걸까요?
 
5. 퇴직 후 절차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연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인정 받고 권리를 찾고 싶은데 노파심이 들면서 질문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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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가 상시근로자를 파악하는 것은 상담에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판단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지사, 지점 등)이 본사의 직영인지, 위탁계약이나 별도의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나뉘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에는 본사와 해당 지점의 대표를 동시에 사용자로 명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3. 성문법주의인 한국에서 판례가 법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을 기속하는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판례와 같이 법원이 구체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급심 등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등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상황과 비교,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불리한 징표이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행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부수적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핵심적 징표는 아닙니다.

    5. 역시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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