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11.30 11:0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9/4/23 완료(90일)
육아휴직 (1년) 2019/04/24 - 2020/04/23
육아단축근로 2020/04/22~2021/04/21 (1년 사용하려 했으나 퇴사)
퇴사일 2020/12/31
 
개정연차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요
육아단축근로(하루 3시간 근로) 기간에 사용하던 휴가는 기존 발생되었던 휴가를 시간비례하여 반영해왔습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휴가 발생되는 부분 맞고
이분 같은 경우 2020년 11월 22일 경에 새로 또 휴가가 18개(입사일기준)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일 2020/12/31일경 남은 일수 반영해서 급여로 지급할텐데요.
이 부분도 11월 휴가 발생일도 포함해서 진행하는거 맞지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오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7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48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27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8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11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13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3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시 임금 1 2020.12.06 2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2020.12.05 77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31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83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4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3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30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