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이네 2020.12.08 09:55

경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경비원이 3명이고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이고 1명은 주간근무를 8시에 출근 5시에 퇴근 ,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간근무를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시 휴게시간은 주간3시간 야간 4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일은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게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사용수당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의 경우 1일 1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격일제의 경우 1일의 비번일은 전날 종일근로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휴가사용으로 2일을 쉬게되는 경우는 2개의 연차휴가를 제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2020.12.10 547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397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92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2020.12.09 351
기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2020.12.09 711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47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소급 1 2020.12.09 754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0
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2020.12.09 279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7
고용보험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17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12
휴일·휴가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2020.12.08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