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24

안녕하세요. 남범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아버지께서 일하신 사업장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혼자였다면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정도만 약정하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퇴직금을, 어떤 산정방법으로 지급할지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하는 것이 또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이야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계산하면 된다지만, 약정(계약)에 의해 정해진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결국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상 퇴직금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합의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여야 하거나 혹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있었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명확하지 않다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범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문제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 한의원에 약조제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 97년 8월 부터 2002년 7월 27일까지 근무하셨구요 그 한의원은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저희 아버지 단 두명입니다.
>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구두의 약속이 없다면 받을수 없는 겁니까? 만약 주기로 한다면 얼마가 적정 금액입니까? 처음에는 140만원씩 받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현재는 100원 입니다.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면 500만원이 적당한 겁니까? 아님 140x5 해서 700이 적당한 겁니까?
> 원장님은 200만원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겁니까?
>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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