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퇴직금 문제때문에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 한의원에 약조제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97년 8월 부터 2002년 7월 27일까지 근무하셨구요 그 한의원은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저희 아버지 단 두명입니다.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구두의 약속이 없다면 받을수 없는 겁니까? 만약 주기로 한다면 얼마가 적정 금액입니까? 처음에는 140만원씩 받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현재는 100원 입니다.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면 500만원이 적당한 겁니까? 아님 140x5 해서 700이 적당한 겁니까?
원장님은 200만원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겁니까?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97년 8월 부터 2002년 7월 27일까지 근무하셨구요 그 한의원은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저희 아버지 단 두명입니다.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구두의 약속이 없다면 받을수 없는 겁니까? 만약 주기로 한다면 얼마가 적정 금액입니까? 처음에는 140만원씩 받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현재는 100원 입니다.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면 500만원이 적당한 겁니까? 아님 140x5 해서 700이 적당한 겁니까?
원장님은 200만원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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