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단위 택시업계 노사협의중 입니다 사측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상무 부장 과장이 대표로 나와 협이를
하나 대표성이 의심되며 협의가 전혀 잘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측의 대표가 둘인 2개사이며 대표자급
은 2개사를 한거번에 한 직원 입니다 노조측은 2개사 를 각각 대표한 2개사의 노동조합 대표 가임합니다 사측
대표가 업는 노사협의를 인정할수 있는지 사측 대표자는 노사협의에 직원을 내몰아 놓는 실적 협의에 임할수가
있는지 이것을 제제 할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이 미흡하나 도움이 되수있는 길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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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업는 노사협의를 인정할수 있는지 사측 대표자는 노사협의에 직원을 내몰아 놓는 실적 협의에 임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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