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32

안녕하세요 정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체력의 저하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치료중이라면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 회사에 업무복귀하여 계속근무하는 상황에서 질병,부상,체력의 저하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산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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