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8개월여간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올해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8개월치 급여와 더불어 향후의 6개월치 임금정도가 더 체불될 것인데.... 향후 6개월치가 더 체불되는 것을 감수하실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기존의 체불임금 8개월치에 대해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거나 더 나아가 이러한 지불각서에 대해 공증까지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2. 지불각서는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을 주고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서로가 확인한 것으로써 각서에서 명시한 지급일(연말)이 지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지불각서 그 자체가 무슨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간에 무슨 명목의 금품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함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각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측에 대해 이후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범위내에서 무한대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의 예시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3. 지불각서에 명시하는 지불책임이 있는자의 표시를 법인회사명의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지불능력(재산)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 모두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이 있는 제삼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지불각서에 같이 기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회사가 파산,법정관리,화의,폐업 또는 사실상의 도산에 처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에게 최종 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를 대신 변제해 줍니다.(이를 '체당금'이라 함)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각서를 작성하든 하지 않던 회사가 폐업되면 폐업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와 최종3개년치의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5. 각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아무리 각서가 잘 작성되었더라도 차후 그 각서가 이행되지 못한다면 귀하로써는 각서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하여야만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 각서인이 전혀 재산이 없다는 각서는 단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아니고 체불 임금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인(주식회사) 입니다.
> 현재 제가 못 받은 임금은 8개월치 약 1400만원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더더욱 저 혼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임금을 맏지 못한 상태로 회사를 사직한 상태입니다.
> 저역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직코차 회사에 사직 통고를 한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1-200만원도 아닌 돈이 체불이 돼다보니 저로써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얘기를 하게 돼었고, 회사는 당장에 줄 돈이 없으니 약6개월전(올말)까지 다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회사일이 잘 돼면...)
>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각서를 받은후, 이 각서가 효력을 가지는지(6개월 후에도)와 올말이 돼기전(체불임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중간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돼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 그리고 그 각서가 회사 폐업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지(대표이사등에 대해)
> 또한, 효력이 있다면 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무엇을 명시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회사쪽 말로는 회사 법인으로 하지 말고 대표이사 본인으로 하여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폐업, 혹은 돈이 없어 체불 임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돼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한달 두달 기달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 이지경까지 와 버렸네요...저로써는 큰돈이라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금액입니다.
> 각서와 말만으로 6개월을 지켜 보아야 하는지.....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도 볼까 생각 했지만.
>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해서,
> 각서만으로 나중에(회사 폐업등)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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