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1:39

안녕하세요 옥미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가 귀하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받아주고 산재처리를 해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임금체불사건과 산재처리문제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계약을 맺을 수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법률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1. 산재처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라도 사고발생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더 지체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를 교부받고 병원에서 산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전에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해달라라고 한번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에 대해 시답지 않는 내용의 답변이 있으면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는 곳을 생략한채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이러저렇게 해서 회사에 산재처리를 부탁하였는데, 거부하여 부득히하게 회사의 확인도장없이 신청함'이라고 간단히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고상황을 목격한 동료근로자들이 있으면 이들의 간단한 진술서만 있으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스스로 하기 힘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을 읽어보건대, 회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러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간단히라도 체불임금의 내역과 사연을 적어 쓰기만 하면 됩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일이 있으면 【이곳】을 참조하여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옥미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닌회사가 방직회사인데 방직이 원래 위험한부분이 많습니다.제가다닌곳은 2교대인데 야간에 제가 잠시한눈을 팔다가 손가락 3개를 다쳤습니다.
> 손을다쳤을때 처음에 산재를 해주는줄알았으나 회사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거 하더군여...그이유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 글구 급여는 사장은 그대로이나 돈관리는 상무(공장장)이 한다거 하데요..그외 전에 있던사람들도 힘들어서 나가고 지금은 다른사람들로 교체 되었음..
> 글구 지금현재 그회사를 나오고 돈못받은사람들이 많아요...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급여를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미루고 돈없다하고 경리는 돈없다고 하고 한달만기다리라고 하고....
> 저희 급여좀 받아주세요..저하고 같이 다니던언니도 지금 급여를 못받구나와서 매일같이 회사에 저나를 합니다.
> 저나를 할때마다 돈없다고 하고 돈은 상무가 관리한다고 모른다고 합니다...제발 저희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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