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분사라는 상황이 좀 특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시퇴직후 재입사의 이유가 근로자 개인의 사유이었다면이야 당연히 재입사한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함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사유(분사를 포함한 회사의 합병,양도,조직변경 등)에 따라 일시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소개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84다카1409, 1987.2.24 )를 참고 바랍니다.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가입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의 별개인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산으로 역으로 3개월치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에 재차 촉구해보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보다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은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2001.1.15일 부터 2002.5.30일 까지 회사는 다닌 사람입니다.
> 이 경우 한회사만 있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 정산이 쉽게 가능하지만
> 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 제가 다니는 회사가 2001.12.31일 부로 분리가 된 경우 입니다.
> 이때 제가 분리된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로인해 먼저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상태가
> 되어버렸고, 2002.1.1일부로 새로운 자회사로 입사가 된 상태로 처리되었습니다.
> 저는 2001.12.31일 당시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한상태(15일 부족)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 되지 못하였고 이는 자회사로 옮길시 자연스레 근무경력이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 그런데 2002.5 월에 몸이 불편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하면 처리관계가 복잡해서 결재가 미루어 진다고만 하며 자꾸 시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
> 이럴때 제가 약 1년 5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자회사라고 함은 원래 제가 입사한 회사(갑)가 인수한 회사(을)이었다가
> 작년말에 회사(갑) 조직개편을 하면서 몇개 부서를 분리하고 회사(갑)의 부사장을
> 회사(을)의 사장으로 회사(갑)의 분리된 부서를 회사(을)로 통합하면서 제가 자리를 옮기게
> 된 것입니다. 이때 회사(을)로 옮기게 되면서 연봉인상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 최종 회사(을)의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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