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1.1.15일 부터 2002.5.30일 까지 회사는 다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한회사만 있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 정산이 쉽게 가능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2001.12.31일 부로 분리가 된 경우 입니다.
이때 제가 분리된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로인해 먼저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상태가
되어버렸고, 2002.1.1일부로 새로운 자회사로 입사가 된 상태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2001.12.31일 당시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한상태(15일 부족)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못하였고 이는 자회사로 옮길시 자연스레 근무경력이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5 월에 몸이 불편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처리관계가 복잡해서 결재가 미루어 진다고만 하며 자꾸 시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약 1년 5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회사라고 함은 원래 제가 입사한 회사(갑)가 인수한 회사(을)이었다가
작년말에 회사(갑) 조직개편을 하면서 몇개 부서를 분리하고 회사(갑)의 부사장을
회사(을)의 사장으로 회사(갑)의 분리된 부서를 회사(을)로 통합하면서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회사(을)로 옮기게 되면서 연봉인상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최종 회사(을)의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1.1.15일 부터 2002.5.30일 까지 회사는 다닌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한회사만 있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 정산이 쉽게 가능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2001.12.31일 부로 분리가 된 경우 입니다.
이때 제가 분리된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로인해 먼저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상태가
되어버렸고, 2002.1.1일부로 새로운 자회사로 입사가 된 상태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2001.12.31일 당시 근무 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한상태(15일 부족)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못하였고 이는 자회사로 옮길시 자연스레 근무경력이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5 월에 몸이 불편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처리관계가 복잡해서 결재가 미루어 진다고만 하며 자꾸 시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약 1년 5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자회사라고 함은 원래 제가 입사한 회사(갑)가 인수한 회사(을)이었다가
작년말에 회사(갑) 조직개편을 하면서 몇개 부서를 분리하고 회사(갑)의 부사장을
회사(을)의 사장으로 회사(갑)의 분리된 부서를 회사(을)로 통합하면서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회사(을)로 옮기게 되면서 연봉인상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최종 회사(을)의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