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2:44
안녕하세요. 절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그럴게 했을 만한 이유"가 사회통념상 인정(이를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고 합니다.)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사직하게 만든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각 사례별로 규정하여 판단을 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고시기준에 의하면, 경영악화로 인해 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 중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권유를 수락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 한다할 것이고, 그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직일 이후 상당기간(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로인한 사직권유를 수락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직의 권유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회사가 진실로 경영이 악되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료는 회사측이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를 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절차들이 진행되겠죠. 따라서 회사측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절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001년 12월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원래 주인이자 대표이사였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2002년 5월 말, 회사를 인수한 주인은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겠다며, 기존의 임원진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자신은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었던 저희들에게도 모두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그 중 한 분은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새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의 자금 횡포는 장난이 아니며, 경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느끼고 퇴사하려 합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을 당한 분도 자필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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