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2월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원래 주인이자 대표이사였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2002년 5월 말, 회사를 인수한 주인은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겠다며, 기존의 임원진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자신은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었던 저희들에게도 모두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그 중 한 분은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새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의 자금 횡포는 장난이 아니며, 경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느끼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당한 분도 자필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의 자금 횡포는 장난이 아니며, 경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느끼고 퇴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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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한 분도 자필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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