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자금회전이 순탄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부도가 날 수 도 있고, 부도 후에도 난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리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2.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로써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저는 직원수가 40명정도되는 벤처기업에 다니다가 올해 6월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 회사는 외부에서 40억원정도를 투자받았는데 현재 투자받은 돈을 모두 소비한 상태
> 이고, 다시 외부에서 재 투자를 받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투자유치에
>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
> 제가 퇴사를 하면서 밀린 5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물런
>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퇴사를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현재 회사의 재정이 없음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는 없고
> 나중에 회사 재정이 생기면 근무중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한달씩 주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도 회사의 재정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 회사에 근무중인
> 다른 직원들도 7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 문의를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저또
> 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에 회사가 문닫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만약 이경우에
> 제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
> 회사 사옥이 있으면 최소한 3달치 임금은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사옥이
> 없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으면 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정부나
> 노동부에서 최소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지요.
>
> 현재까지는 회사로 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 확인서만 받아놓은 상태입
> 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제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서 현재
> 시점에서 취해야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
> 꼭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