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0:17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원수가 40명정도되는 벤처기업에 다니다가 올해 6월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외부에서 40억원정도를 투자받았는데 현재 투자받은 돈을 모두 소비한 상태
이고, 다시 외부에서 재 투자를 받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서 밀린 5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물런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현재 회사의 재정이 없음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는 없고
나중에 회사 재정이 생기면 근무중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한달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도 회사의 재정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 회사에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도 7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저또
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에 회사가 문닫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만약 이경우에
제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 사옥이 있으면 최소한 3달치 임금은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사옥이
없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으면 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정부나
노동부에서 최소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지요.

현재까지는 회사로 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금액 확인서만 받아놓은 상태입
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제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취해야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꼭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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