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07

안녕하세요. 박우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낮춰진 급여수준으로 임금이 조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정사항을 어기며,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묻는 절차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미지급 임금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춘 임금액수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속해서 7개월여간 일해왔다면,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로써 이제와서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시 임금이 저하되는 과정 알 수 없어 저희들로써도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회사측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세부사항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 근로연봉계약서에 2400만원이라는 금액에 서약을하고 금년 1월부터
> 근무를 하고잇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회사의 경제사정을 핑계삼아 금년 1월부터 계약서의 반액인
> 1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고있습니다. 첨에는 새로시작하는 회사이니 어려움이 있겠지 하고
>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 저는 이 연봉계약서로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로도 제출한바있습니다.
> 연봉계액서 제가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급여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수있을런지와
>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리고요 한가지도 덧붙이자면 근자에 회사의 대표가 바뀔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도 굼금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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