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1:44

연봉계약서에 쓰여지길
퇴사 3개월전에 얘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병특의 신분으로 이직을 하려고할때
절대 3개월전에 이직할 회사를 정해놓고 3개월후 옮길 상황은 아닙니다.
노동법 등을 살펴보면 1개월전에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쓰여져있던데
이경우 전 연봉계약서에 쓰여진 3개월전이란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 외에 그 금액이나 다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것인가요?
병역특례병으로 처음 직장을 들어와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한게 후회스럽군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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