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5:32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어머니께서 최초입사한 날로터 최종퇴사한 날까지의 전 기간이 계속근로연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총 1년 11개월 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심이 마땅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이므로, 예컨데 1일 평균임금이 2,500원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년 2,000×30일× 1년 =600,000원
- 11개월 2,000 ×30일× 11개월/12개월=55,000원
- 1일 2,000×30일× 5일/365일= 822원 총 퇴직금 : 655,822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한편,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수급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를 익히고, 숙달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정상적인 근로자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고, 해고예고제한규정(근로기준법제 32조) 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 근무일수가 만으로 "1년 11개월 11일" 이거든요.
> 20일이 모자라는 2년입니다.
>
> 어머니가 받으실 퇴직금이 1년치만 인가요.
> 아니면 근무하신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 임금체불 해결방법들에 제시된 모든것은 수습사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은 거의다가 수습사원에게는 모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 무슨 법이 수습사원은 예외예요? 수습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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