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6:25

안녕하세요. 이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가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절차를 밟고 해외의 회사에 재입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해외파견근무를 하고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달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는 판례의 견해입니다.

또한 국내의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적용되므로, 국외 외국인업체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외에서 재직한 기간은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외의 사업장이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정 에 불과한 경우로써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이 때는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많은 상담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 저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
> 저는 현재 외국인 회사 (100% 투자) 에 1990 년에 입사하여 12 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 년에 현재의 회사를 퇴직하고 홍콩에 있는 같은 외국인 회사에 입사를 하여 2 년 동안을 다니다가 1996 년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사를 하여 현재 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
> 홍콩이나 한국이나 이 회사는 단일 회사이며, 회사 내부적으로 저는 퇴사나 입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원번호나 입사일, 근무년수 등 대부분의 것을 1990 년을 입사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로서 여러 나라에 자회사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
> 당시 1994 년에 한국의 회사를 퇴직하고 홍콩의 회사에 입사, 그리고 한국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은 회사의 업무 처리 편의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퇴사와 재입사 방법밖에 없다 하여 그대로 따랐고 물론 1994 년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의 퇴직금은 재입사한 1996 년부터 계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수령한 바 없습니다.
>
> 결론적으로 저는 무려 12 년간을 근무하고도 1994 년에 받은 조그마한 퇴직금으로 인해 현재는 1996 년부터 6 년간 만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 - 제가 12 년 전부를 퇴직금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 - 물론 1994년에 수령한 퇴직금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는 감해야 겠지요,
> - 홍콩에서의 근무한 2 년도 포함 가능한가요 ?
> - 가장 가능한 퇴직근무 년수를 알려 주세요.
>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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