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2:44

안녕하세요. 권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실권자가 누구였는지요?
만약 사장이었다면, 사직서가 사장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계속 출근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계속해서 수리하지 않을지라도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그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사장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팀장의 사직서 수리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8일 사장님에게 인사나 하고 가라.."라고 한 것은 도리상의 권고일 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18일 회사에 나가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의 출근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로자가 당일 나가지 않았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설사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사장의 사직서 수리를 기다렸어야 했더라도, 귀하가 1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써,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리도 만무하고, 팀장이 확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하고, 인사나 하고 가라고 한 정황상 귀하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굳이 피해를 찾자면 인수인계를 하루 정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일텐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지도 의문입니다.

3. 우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므로, 회사측에 서면으로 "당시 ~~한 정황에 의해 팀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것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그후 회사의 반응과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사실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유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도와주세요.
> 11일날 첫출근했습니다.
> 11,12,13,15일 근무하고 16일날 그만둔다고 팀장에게 얘기했어요.
> 사장님께 직접얘기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원래 절차가 아니라고..
> 아침에 가자마자 얘기했는데, 팀장이 외근나가서 그날 사장님께 얘기 안했습니다.
> 사직서 쓰고 그간의 제가 어떤일을 맡았는지 인수인계기록부에 쓰라고 해서 제가 일했던거 적고 퇴근시간까지 일다하고 나왔어요.(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 팀장이 18일날 나와서 사장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라고했어요. 그날 면접본 사람이 오게되면 인수인계도 하라고 했어요. 전 죄송해서 90%는 못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몇일 피곤햇는지 그날 저녁부터 몸살을 앓았습니다. 18일날 일어났을때 8:30(출근시간)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 사직서가 처리되리라 생각하고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 오늘(22)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 저로인해 업무에 지장을 입었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입니다.
> 제가 일방적으로 결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 제가 그런상황에 처해 있는줄 알았으면 진작 회사를 찾아 갔을 것입니다.
> 사전에 저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첫발을 내 딛을려고 하는데
>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 너무나 겁이나는 상황입니다.
> 상담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으나
> 한곳에서는 제가 인수인계를 안한 상황이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고, 한곳에서는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요. 불안해서 잠도 안오고 콩닥콩닥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 부탁드릴께요.
>
> p.s 팀장말에 의하면 사장님은 18일날 아침에 사직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낸날도 18일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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